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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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재산추적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현재 변호사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부실 금융기관 파산관재인 선정에 예금보험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파산 금융기관 정리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호 (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앞으로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할 계획" 이라며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권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실 책임이 명백한 대주주.임원 등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변호사들이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맡다 보니 정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 공적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제한과 관련, 그는 "우선 지배구조만 손을 대 재벌의 제2금융기관 지배가 개선되는지를 지켜본 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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