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보조금 지원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1000여 가구가 월세 임대료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임대료 보조금은 서울시가 저소득 월세 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시 안찬율 주거복지팀장은 “임대료 보조금 신청자가 늘고 있어 연말까지 4500가구 규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 20억원이던 관련 예산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임대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올 1월 2300가구에서 6월에는 3100가구로 늘었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족 수에 따라 2명 이하는 월 4만3000원, 3~4명은 5만2000원, 5명 이상은 6만5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 세대 등이다.

이들 각 세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월 132만6000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임대료보조금은 거주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마포구가 1279가구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고 서초구가 23가구로 가장 적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2%)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는 전세보증금 지원 규모를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지원금액도 ‘4900만원 이하’에서 ‘56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박태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