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3일 신축 중인 병원건물을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 금융기관 두곳으로부터 4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경남 김해시 내동 C병원장 金경호 (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씨는 지난 97년 6월 신축 중인 자신의 병원을 담보로 S은행으로부터 23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은 뒤 지난해 7월 병원이 준공되자 모 금융기관에 다시 병원을 담보로 제공, 23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金씨는 IMF 관리체제 이후 높은 금융부담으로 인해 병원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S은행에 추가대출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중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