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검찰 강압수사' 허위주장 女네티즌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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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인형 (李仁亨) 판사는 23일 청와대가 개설한 PC통신 사이트 등에 접속한 뒤 인천지검 검사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姜미영 (30.여.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姜씨는 타인의 아이디 (ID) 를 사용, 각종 PC통신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천지검 H검사가 고소인을 감금하고 수사했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며 "수사기관의 주체인 검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행위를 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姜씨는 지난 1월 26일 자신의 어머니 金모씨가 조카 金모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를 조사한 인천지검 H검사 등이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모두 세차례에 걸쳐 PC통신란에 게재해 무고 등 혐의로 지난 4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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