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韓人 배상 특별법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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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 = 연합] 일본 정부는 2차세계대전 중 일본군이나 군속으로 징용된 한국인들을 배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이는 일본이 최근까지 한국 피해자 배상문제가 지난 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마무리됐다는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일본 법원도 징용 한국인들이 낸 배상소송에 대해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국회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노나카 히로무 (野中廣務) 관방장관도 각료들에게 배상문제 해결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아사히 (朝日) 신문은 이날 일본이 일본군이나 군속으로 징용된 재일 한국인에 대해 일시불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혜대상은 2천~3천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차세계대전 중 약 24만명의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징용돼 이중 약 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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