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형소법 합의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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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평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들이 인사권과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신을 표시한 것을 법조계는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발표문을 내고 "김 법무부 장관과 한 사개추위 위원장의 합의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이라며 "절차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회동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검사들은 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늦게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발표했던 내용 중 수뇌부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문구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검.지청 수석부장검사와 수석검사 40여 명도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과 한 위원장은 3일 오후 긴급 회동한 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개추위는 4일 형소법 개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 가운데 ▶녹음.녹화물의 제한적 증거 인정▶피고인 신문제도의 유지▶경찰관의 법정 증언 허용 등 검찰 측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통보했다.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회의를 조만간 소집하고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법무부 장관은 "한승헌 위원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밀실타협은 아니다"라며 "평검사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반발은 안된다"고 말했다.

조강수.홍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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