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종합대책 후속 단계는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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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여당이 발표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은 현 단계에선 선언적 수준이다.

이 대책들이 살아 움직여 부패방지기능을 수행하려면 기구 신설에서부터 법개정 작업까지 후속 수순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권은 연말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부패방지대책을 총괄하게 될 반부패특위도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돼야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회의가 제출한 부패방지기본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안과 달리 적발과 처벌위주로만 돼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부패방지기구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부패방지기본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제출시기는 정기국회로 잡고 있다.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부패방지체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어 정부 의도대로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시행령이나 지침을 고쳐야 되는 과제들은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표를 짜놓고 있다.

다만 건축.건설. 세무.경찰.환경.식품위생 등 부패취약 6개 분야에 대한 대책들은 그동안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시행령 등을 개정, 즉각 시행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토록 공직자 재산등록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다.

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등의 이해관계라는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도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되지만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옷 로비 사건 와중에 총리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으로 한차례 파동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 내용을 공무원행동강령에 담을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공청회 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을 걸러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먹혀 들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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