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노인용 시설 설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분양자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각종 편의시설을 입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설치해준다. 편의시설은 욕실 내 미끄럼 방지 타일, 좌식 샤워시설, 시각경보기,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등 10종류이며 비용은 무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