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 세제개혁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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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 가운데 중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강화된 상속세 과세기준을 적용받는 계층은.

"기본세율은 과표가 30억원 이상일 때 새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므로 과표 30억원 미만까지는 변함이 없다. 과표가 30억원이 되려면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 등을 다 제하고도 30억원이 돼야 하므로 상속가액이 65억원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등이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므로 실거래가로는 1백20억원 정도의 재산가여야 새 상속세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된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부 합산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근로소득과 합산한 초과분이 ▶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0% ▶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30% ▶ 8천만원 초과 40%의 단계별 세율이 부과된다. 단, 초과분이 모두 금융소득만으로 이뤄질 경우 최하 세율은 원천징수세율 (15%) 이 적용된다. "

- 비상장 주식의 상장시세 차익 과세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지배주주가 3년 이내에 상장된다는 것을 알고서 상장 2년 전에 아들에게 10만주를 증여했고 세법에 따라 산정한 증여시점 주가가 1만9천원, 상장 후 3개월 주가가 17만원, 상장 10개월 후 매각가격이 23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증여시점에 10만주×1만9천원인 19억원에 대해 40%의 증여세 (6억원) 만 부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장 후 3개월 시점에 10만주× (17만 - 1만9천원) 인 1백51억원에 대해 증여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 70억9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상장 이후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또 아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팔 경우 10만주× (23만 - 17만원) 인 60억원에 대해 개정 세법에 따라 40%인 23억9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실제 세액계산은.

"고급주택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4억원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이면 세금은 (6억 - 4억원)× (6억 - 5억원) /6억원으로 계산돼 3천3백만원을 내야 한다. "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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