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환매연기] 법적 근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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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내세우는 이번 투신 환매대책의 법적 근거는 두가지다.

하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 제47조이고 다른 하나는 투신상품의 표준약관이다.

감독규정 제47조에 따르면 '위탁회사가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이번 투신 환매사태가 바로 이같은 위급한 상황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위의 유권해석이다.

투신 수익증권 표준약관에는 이 규정을 99년 6월 25일 이후 모든 투신 수익증권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12일 조치는 환매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에 내려진 게 아니라 이를 미리 예상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규정 제47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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