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용기도 내년부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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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컵라면.즉석밥 용기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 금지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환경부는 10일 빠르면 내년부터 컵라면.즉석밥 용기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곤 (沈在坤) 폐기물자원국장은 "합성수지로 만든 컵라면.즉석밥 용기를 대체할 종이.전분 용기 등이 이르면 내년중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며 "이 시점에 맞춰 이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락업체들은 "합성수지 용기도 컵라면.즉석밥 용기 규제시점까지 계속 사용토록 허용해야 한다" 며 1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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