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의 하나로 52개 정부 구매품목을 '단체수의계약제도' 에서 제외했다.
그랬더니 '수출은 늘고 납품가격은 떨어지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조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끼리 물량을 배분해 납품토록 하는 제도. 판로를 보장해줘 중소기업인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65년 도입됐다.
지난해말 현재 대상품목은 2백58개. 총 계약금액이 97년에만 3조8천3백41억원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 총구매액 57조여원의 6.7%에 달한다.
이 제도는 그러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떨어뜨리고 신규가입 제한.물량 편중배정 등 사업자단체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규제로 작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 1월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규칙' 을 바꿔 2백86개였던 품목을 2백6개로 줄여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지난달말 공정위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52개 품목에 대한 가격과 업체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찰관용 모자의 납품가가 지난해 2천7백94원에서 2천4백30원으로 13%, 우산은 4천8백원에서 4천원으로 16.7% 인하되는 등 11개 조사대상 품목 가운데 10개의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실적도 지정제외된 품목의 회원사들이 98년 9천6백여만달러에서 1억6백여만달러로 10% 늘어난 반면 제외된 품목이 없는 조합의 수출은 오히려 21.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