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늦춰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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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U의 정치적 통합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향후 환경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역 상대국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이다.

EU는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반대하던 동유럽 회원국들 때문에 환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신속해지면서 세부 사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EU는 이미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북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모든 산업을 친환경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거나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의 자동차·철강·전자 업체들에도 환경세 문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리스본 조약은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면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FTA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 생겨난 유럽의회 동의라는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과 원산지 규정 등을 놓고 한·EU FTA 협상과 가서명에 반대했던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등이 유럽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럽의회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한·EU FTA 발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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