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준 규정한 경기도 조례 무효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재개발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은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경기도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등 정비대상구역의 세부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고 그중 한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40년이 넘어야 노후건축물이라는 등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상 20년이 넘었으면 재개발 대상이라고 본 것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안양시 안양5동 12만8600여㎡(냉천지구)와 안양9동 19만2900여㎡(새마을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 행당동 주민들도 지난 6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