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재개발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은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경기도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등 정비대상구역의 세부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고 그중 한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40년이 넘어야 노후건축물이라는 등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상 20년이 넘었으면 재개발 대상이라고 본 것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안양시 안양5동 12만8600여㎡(냉천지구)와 안양9동 19만2900여㎡(새마을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 행당동 주민들도 지난 6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