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 폐지" 한나라 법률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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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이 24일 자산 5조원 이상인 그룹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애실.김태환.심재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순자산 총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토록 한 현행법 제10조를 삭제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손질했다.

심재엽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라며"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그는 또 "외국 자본 및 외국 기업은 국내 주요 우량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가 쉬워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이 제도에 의해 방어 수단을 원천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있은 국회 정무위에서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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