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명예훼손"기사 신문사·기자도 맞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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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스포츠투데이와 이 신문 崔윤정 기자는 29일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신문과 기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앵커 출신인 백지연 (白智娟.35) 씨를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측은 소장에서 "지난 16일자 '백지연 모함' 이란 기사는 PC통신상의 이혼소문에 대한 白씨의 반론을 수차례의 전화 인터뷰를 거쳐 작성한 것이어서 사실왜곡이나 추측이 없는 데도 白씨가 '간단한 통화였고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며 허위기사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말해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원고측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白씨는 지난 21일 "간단히 소감을 밝힌 崔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사를 쓰지 말 것을 부탁했는 데도 기사화해 헛소문을 모르던 독자들까지 내용을 알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며 崔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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