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열린 마당

무리한 견인에 차량 손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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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지난주 토요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생태공원에 놀러갔다. 공원에 가니 대로변에 차가 많이 주차돼 있었다. 나도 그 곁에 주차했다. 벌개미취.달맞이꽃 같은 야생화에 새빨간 고추잠자리까지 보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숲을 나섰다. 그런데 도로변에 주차해뒀던 차가 없어졌다. 인도에는 견인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여의도 둔치 차량보관소로 가서 추후에 내는 과태료와 별도로 4만1400원의 견인료를 물었다. 불법 주정차를 했으니 과태료를 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과 2km 남짓 견인하면서 물리는 견인료치곤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내가 주차한 지역은 대개 주말엔 주차장으로 활용되다시피 하는 곳이다.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토요일 이른 오전에 차를 무작정 견인하는 게 올바른 행정일까. 견인업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주차지역에 '즉시 견인지역'이라는 안내판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속상하진 않을 것 같다. 게다가 당시 무리한 견인으로 차문이 열리지 않아 항의했더니 견인차 운전자는 "원래 고장 나 있던 차를 고쳐 달라고 억지 부리지 마라"고 큰소리를 쳤다. 나는 과태료에다 견인료.수리비까지 고스란히 부담했다.

허은주.서울 구로구 오류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