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390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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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39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중 수령액을 자진 반납하지 않거나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1302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390명을 농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황모(60·임대업)씨 등 10명이다. 황씨는 농지이용경작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100여만원의 쌀 직불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33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87명에게 기소유예, 494명에게는 기소중지 또는 내사종결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부당하게 받아간 직불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서 자진 반납한 1만5500여 명과 아직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2100여 명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 지난 7월 3일까지 자진 반납 기회를 준 다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기소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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