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 이상 취득 공시 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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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뒤 공시하는 시점이 지금보다 며칠 빨라진다. 또 지분을 취득하는 목적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지도록 보고서식도 바꾸기로 했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5% 룰의 공시 시점을 현재의 대금 결제일에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공시 기준일이 바뀌면 투자자들은 현재보다 최소한 며칠 빨리 투자정보를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 취득목적을 애매하게 기재해 해당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인지, 투자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다"며 "보고서 기재 서식을 바꿔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식품 등 일부 종목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5% 룰에 의해 '경영권 참여'를 이유로 지분취득을 신고한 뒤 인수.합병(M&A)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을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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