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가 부동산 경매에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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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등기우편 등을 통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주일~한 달 이내의 기간에 입찰을 접수, 입찰 기간이 끝난 뒤 1주일 내로 정해지는 매각 기일에 낙찰자(최고가 매수 신고인)를 결정하는 이른바'기간입찰제'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한 매각 기일에 경매 참가자들을 법원 등에 모이게 한 뒤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경매 물건을 낙찰시키는 기일입찰제를 실시해 왔다.

대법원은 앞으로 부동산 등 고가의 경매물건 위주로 기간입찰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매 브로커의 개입가능성이 작은 소액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기일입찰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문준필 송무심의관은 "기간입찰제가 실시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간입찰제를 이용하려면 입찰서류를 경매 집행절차 대행자인 집행관에게 미리 제출하거나,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입찰서류를 보내면 된다. 응찰자는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입금표를 첨부하거나 보증보험 회사의 지급보증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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