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기선 시장 소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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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최기선 (崔箕善) 인천시장의 혐의를 일찌감치 포착하고서도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崔시장이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 자치단체장 선거를 즈음한 때여서 퇴출압력용이라기보다는 정치자금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까지 문제삼을 경우 전국적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다" 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실적으로 崔시장뿐 아니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른 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내 각종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崔시장만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평성만 내세워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다" 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경성사건과 관련해 국민회의 정대철 (鄭大哲) 부총재를 수사할 당시 정치인의 경우 4천만원을 구속기준으로 삼지 않았느냐" 고 말했다.

이는 崔시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정치자금일 경우 불구속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번 주중 崔시장 소환을 끝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창열 (林昌烈) 경기도지사 부부가 구속되는 등 경기은행 수사 결과가 가져올 앞으로의 파문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옷로비 사건 등으로 실추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되살리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은 검찰은 앞으로 '예외없는 사정'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거침없이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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