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23일 성남시가 시내 서현공원 밖의 골프연습장 진입로 개설을 허가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경기도의 처분은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 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면서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간 업무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정욱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23일 성남시가 시내 서현공원 밖의 골프연습장 진입로 개설을 허가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경기도의 처분은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 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면서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간 업무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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