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 권한다툼, 헌재서 첫 교통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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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23일 성남시가 시내 서현공원 밖의 골프연습장 진입로 개설을 허가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경기도의 처분은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 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면서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간 업무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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