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입주일 따져 청약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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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한창섭 기획총괄과장은 “땅 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단지별로 차별화했다”며 “따라서 청약예정자들은 단지별로 다른 일정을 꼼꼼히 살펴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자금 부족한 수요자는 입주 늦은 단지로=사전예약은 말 그대로 본청약에 앞서 자신이 살 집을 ‘찜’하는 것이다. 효력은 본청약에 있다. 본청약 시점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간다. 전매제한 기간도 본청약 직후 실시되는 계약일부터 시작된다. 본청약·입주 시점이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청약전략도 이에 맞춰야 한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단지가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청약이 가장 빠른 단지는 서울강남지구 A1단지로 2011년 7월이다. 강남지구는 전매제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단지는 2020년 6월에야 집을 팔 수 있다.

천천히 입주해도 되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본청약이 늦은 단지가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청약경쟁이 덜할 전망인 데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더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에 나온 보금자리주택 추정분양가를 보면 본청약 시기에 상관없이 지구별로 분양가가 같다.


◆본청약 전까지 어떡하나=통상 아파트 청약부터 입주까지 2~3년 가량 걸린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길게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하남지구 일부 단지는 본청약 시점이 2012년 9월이다. 사전예약에 당첨된 후 3년 뒤에야 본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청약 전에 매력 있는 단지가 나오면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무주택 자격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보금자리주택에는 사전예약할 수 없고, 본 청약 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되면 사전예약권은 무효가 된다.

청약조건이 좋은 수요자는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내년 말 일반분양 및 특별분양이 실시되는 위례신도시에 청약해도 좋다. 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신청해 보금자리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해도 괜찮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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