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우 김세준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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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30일 ‘해외광산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우 김세준(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뒤 안 갚은 혐의다. 김씨는 “ 수익률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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