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빚독촉'업체 대대적 단속…신용정보사 첫 특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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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감독원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독촉을 해오던 신용정보업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전국 15개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인 7~8개 업체가 불법적인 채권추심 (推尋) 을 일삼아온 것을 확인, 이번 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빚독촉을 하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를 협박한 것은 물론 돈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일가친척과 친지들까지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로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등에 대해 신용정보이용과 채권추심만 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전세금 등까지 위탁받아 빚독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이후 연체.부도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빚독촉을 대행하는 신용정보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불법.탈법행위들을 일삼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검사.감독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업체들만 활동하도록 단속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들이 영세한 재무기반과 열악한 조직.인력을 갖고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신용정보를 무작위로 이용, 개인의 권리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용정보업의 인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신용정보업체들은 최소 15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업체 중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 영세한 곳이 많아 금감원은 앞으로 이들의 증자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출자과정에서의 자금출처 조사 ▶신용불량자의 대주주 및 임원 취임 금지 ▶신용정보 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조직 및 설비확충 등 대폭 강화된 신용정보업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 금감위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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