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식 허수주문 16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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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두 배 이상 올려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D업체 대표이사 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0억여원을 차명계좌 70여 개에 분산해 예치한 뒤 허위로 매도 및 매수 주문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D실업의 주가를 올려 16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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