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신문 판매정상화 협조바랍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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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신문협회는 독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문판매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문 구독 약관과 독자 무가지 신고제를 도입,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신문 구독 약관은 한국신문협회 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기초한 뒤 소비자단체 및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됐습니다.

신문 구독 약관 제정으로 독자와 신문 지국간 구독에 관련된 객관적 거래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신문 구독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사전 예방되고 독자들이 편리하게 신문 구독을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독자의 자유로운 신문 구독 선택과 신문 경영 합리화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가지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독자 무가지 신고 사례금 지급제를 도입,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2개월을 초과해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바랍니다.

신고처 : (사)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

전 화 : 02 - 734 - 9336

팩 스 : 02 - 737 -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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