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탈루소득자 3,249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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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음성.탈루소득자 3천2백49명을 적발해 1조3천8백9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미 지난해 연간 음성.탈루소득 추징세액 1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현 추세로 볼 때 올 연간 음성.탈루소득 추징세액이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해외 현지법인에 가공 경비를 만들어 소득을 현지로 빼돌리거나 ▶해외발생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주의 탈세행위를 집중 조사해 17명으로부터 4백2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빼먹고 자녀는 해외유학에 보내는 사례가 만연돼 있다" 며 "앞으로 유학생 자녀의 부모는 유학자금이 정상적으로 마련됐는지 집중 관찰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설치하고 서울청 조사국에는 외화유출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만들어 핵심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崔모 (52) 씨는 개인에게 금지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해외에 유령 현지법인을 세워놓고 45억원의 기업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23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반도체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무역상 李모 (45) 씨는 해외 관계사와 국내 기업간 납품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 중 일부만 수입에 올리고 나머지 1천만달러 (약 1백20억원) 는 국내에 있는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 옷가게 사장 정모 (43) 씨는 95~97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5억8천만원의 가공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소득세 등 2억7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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