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前농협회장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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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농협중앙회장 원철희 (元喆喜) 피고인에게 횡령.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무리한 지급보증을 서게 해 농협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 밝혔다.

元피고인은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4억9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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