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시한’ 넘긴 이귀남·임태희·백희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28일 예정된 가운데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시한도 27일 끝났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날(지난 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부터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간을 추가로 지정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구할 수도 있지만 관련 상임위 세 곳의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어 추가 요청을 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유선호 위원장)의 경우 17일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한 뒤 18일과 21, 22, 24일 등 네 차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성위(신낙균 위원장)와 환경노동위(추미애 위원장)에선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야당 상임위원장이 수차례 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는데 다시 논의하기는 무리”라며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장관 후보들의 임명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