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에는 교원노조 활동이 금지되고 학교에 노조 간판을 부착할 수 없다.
교육부는 2일 16개 시.도교육청 교원노조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노조 시행 방안을 시달했다.
이달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원노조법 해석과 노조 운영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학교 분회 및 시.군 지회 = 설치는 허용되나 내부조직에 불과하고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학교에 교원노조 지부.분회 간판을 부착할 수 없고 노조 사무실도 둘 수 없다.
◇ 교원노조 활동 =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다.
교장 등 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면 업무방해로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원노조 출범행사에 학생을 동원할 수 없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노동조합비는 노조가 일괄공제할 수 있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