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25일 최순영 (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사장 홍두표 (洪斗杓.64)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 형량을 최대한 줄인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25일 최순영 (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사장 홍두표 (洪斗杓.64)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 형량을 최대한 줄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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