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억원 소송'수출입은행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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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법원이 국내 은행 간에 벌어진 8000만달러(약 92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소송에서 원고인 수출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수출입은행은 20일 대법원으로부터 한미.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8000만달러의 보증채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은 6000만달러(690억원), 제일은행은 2000만달러(230억원)를 각각 수출입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제일은행이 지급할 2000만달러는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과 정부의 사후손실보장협약에 따라 예보를 통한 공적자금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1996년 5월 ㈜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미은행 등 3개 국내 은행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달러의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를 받고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외환위기 등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상황을 이유로 확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1억달러를 보증했던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이 확약서를 발급한 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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