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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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회금지 시간대를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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