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코스닥 등록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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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의 코스닥시장 신규 등록이 일단 보류됐다.

증권업협회는 23일 7차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인터파크가 동록신청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1만5천원이라는 공모가액이 결정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 등록승인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 인터파크의 공모주 청약을 받은 투자자 9만4천명의 정상적인 주권거래는 다음번 정기 코스닥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14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와 공모 주간사인 한화증권측은 "공모가격 결정은 기본적으로 발행사와 주간사의 소관이며 금융감독원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며 "빠른 시일내 임시위원회를 통한 재심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 등록을 신청한 동국산업과 신세계건설은 신규 등록이 승인돼 25일부터 각각 6천원과 5천원의 기준가격에 매매거래가 시작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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