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경조사 알리지 못한다-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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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직자는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단체.업체에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공직자들의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출입이 금지되며 호화호텔.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도 못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 최근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을 확정하고 이달 중 총리훈령으로 제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내용을 어겼을 때의 처벌조항을 담은 '부패방지기본법' 을 올 하반기에 제정,징계 및 인사조치 등 강도높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 경조사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 향응.골프 접대받는 행위 금지

▶ 경조사.이취임시 화환.화분 수수금지

▶ 퇴직.전근시 전별금.촌지금지

▶ 5만원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 가족.친지 관용차를 사용금지

▶ 호화호텔.호화시설 이용 결혼식 금지

▶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출입금지

▶ 고위공직자 부인 모임 전면 해체

▶ 정당.국회의원 후원회 가입,기부행위 금지

김기평.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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