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면권 학교장에 이관 효과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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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교사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사립학교 관계자와 교장 등을 만나 본 결과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겨준다고 건강한 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면서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주는 것보다는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단이 선출한 학교장이 다시 교직원을 임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변호사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 의원은 "무슨 법리적인 문제가 있느냐"며 "사립학교가 부패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분산과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법인에 참여하는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고, 사학 분규가 발생한 학교가 정상화된 뒤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정이사 중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회의를 통해 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욱.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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