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총장 2심서 유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일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P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장과 함께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이 아태재단 상임이사였던 이수동씨에게 '이용호 게이트'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평소 이수동씨와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두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사중단 압력 혐의에 대해서는 "신 피고인이 울산지검에 내사를 종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일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그룹의 비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수한 의미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