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300조원 긁는 시대 … ‘맞춤 카드’ 똑똑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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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원.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10년 전만 해도 정부가 카드 사용을 장려했지만, 이제는 카드가 없으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생활화됐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사고 카드를 내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그러는 사이 신용카드도 진화했다. 디자인도 세련돼졌고,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고객 입맛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주요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맞춤형 카드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였다.

자주 가는 가맹점 골라서 설계 ‘포인트 재테크’

◆신한 하이포인트카드 나노=요즘은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잘 활용하는 것도 쏠쏠한 재테크다. ‘신한 하이포인트 카드 나노’는 소비자가 포인트를 많이 적립하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자신이 자주 가는 가맹점을 골라서 포인트를 더 적립해 주도록 설계할 수 있는 카드다. 선택 가능한 업종은 5가지로 G마켓·옥션·GS이숍 등 온라인 쇼핑몰, 유치원부터 입시학원까지 각종 학원, 병원·약국,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이다. 이 가운데 한 업종을 선택하고, 별도로 구성된 50개 가맹점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업종과 관계없는 가맹점 3곳을 선택할 수 있다. 롯데·현대백화점, CJ오쇼핑, CJ몰 등은 자동으로 특별 가맹점에 포함된다. 1년에 세 차례 선택 가맹점을 변경할 수도 있다.

특별 가맹점의 적립률은 전월 사용액을 기준으로 20만원 미만이면 0.2%, 20만~50만원 미만이면 1%, 50만~80만원 미만이면 2%, 80만~150만원 미만이면 3%, 150만원 이상이면 5%다. 매월 최대 5만원까지 포인트가 적립되고, 무이자 할부는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출시 4개월 남짓한 기간에 34만 명이 카드를 발급받았을 정도로 인기”라고 말했다.

백화점 5% 할인에 연간 최대 48만원 상품권도

◆신세계 삼성 쇼핑플래티늄=삼성카드와 신세계백화점이 제휴해 만든 카드다. 신세계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이용이 잦은 경우 안성맞춤이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5% 할인이 되고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 연간 최대 48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 스타슈퍼 도곡점 포함)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주요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이 카드를 쓰면 매주 사용 금액을 합산해 최대 3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준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전월 사용 실적 중 쇼핑업종을 제외한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쇼핑업종 이외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연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12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받는다.

이밖에 신세계 백화점과 주요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0만원 이상 구입할 경우 2~3개월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다. 놀이공원과 영화관, 베니건스에선 항상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 1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이 캐시백된다. 단 월 1회, 연 5회로 서비스 횟수에 제한이 있다.

기존 할인혜택에 ‘+’ 할인 … 무이자 할부는 덤

◆롯데 DC 플러스카드=쇼핑을 많이 하는 이용자를 위해 만든 카드다. 롯데카드의 계열사인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롯데그룹 내 유통·서비스 업체들이 뒤를 받쳐주는 카드라 할인 폭이 크다. 이 카드를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면세점·롯데닷컴·롯데홈쇼핑 등에서 쓰면 7%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율은 전월 카드 사용액이 20만~40만원이면 롯데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40만원 이상이면 7%를 할인해준다. 할인 금액은 월 2만원까지다.

특히 이 카드는 기존 롯데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할인을 해 주는 게 강점이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선 기존의 5% 할인(e-쿠폰)혜택에 7%를 추가로 할인받게 되면 12%까지 물건을 싸게 사는 셈이다. TGI프라이데이스에서도 기존 10% 할인에 추가 할인이 되고, 롯데리아·엔제리너스커피·나뚜루에서도 1000원당 50원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무이자 할부는 덤이다. 학원과 병원에서 2~3개월 무이자로 할부가 가능하고, 현금서비스 이용시 7일 이내에 상환하면 이자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영훈 기자

<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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