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이 있는 상품=국민은행의 ‘KB 스타트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만 18~35세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만 38세가 되면 다음해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나 ‘KB종합통장’으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연 4%의 금리를 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엔 0.1%의 금리를 준다. 통장에 평균 잔액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이나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하나 빅팟(BIGPOT) 슈퍼 월급통장’도 18~35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50만~200만원 사이의 금액에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50만원 미만의 액수와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인 연 0.1%를 지급한다. 예컨대 통장 잔액이 210만원일 때 ▶50만원 부분엔 연 0.1% ▶50만~200만원 구간인 150만원에 대해서는 연 3% ▶200만원을 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를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에 평균 150만원 내외의 잔액을 넣어둔다는 점에 착안해 금리를 높게 주는 구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신한레디고통장’도 만 18~30세만 가입할 수 있다. 100만원까지 연 2.5%의 금리를 주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모바일뱅킹 등에 가입하면 최고 0.7%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준다
◆신용대출 받을 수도=우리은행의 ‘AMA플러스급여통장’은 연 2.2~2.5%의 금리를 지급한다. 자동화기기 인출 및 타행 이체·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주요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AMA플러스급여통장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연소득으로 인정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 임직원에 한해 한 달만 급여이체를 해도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했다. 이로써 새내기 직장인도 즉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고금리 월급통장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 2.7%를 준다. 이 통장은 거래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31일 넘으면 고금리=한국씨티은행은 예치 기간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참똑똑한A+통장’을 내놨다. 금리는 예치기간이 1~30일이면 연 0.1%, 31일 이상은 연 4.2%의 금리를 준다. 급여이체 조건을 만족하거나 전월 평균 잔액이 90만원 이상이면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한다. SC제일은행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드림 통장에 두드림 신용카드를 쓰고 급여를 이체하면 최고 연 6.1%까지 금리를 주는 ‘두드림패키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