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월급통장 업그레이드 … 적은 돈에도 많은 이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3면

은행들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항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금리를 주는 통장을 대거 내놓고 있다. 모두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으로 쓰기 적합한 상품들이다. 작은 금액에도 높은 금리를 주거나 31일 이상 예치하면 고금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했다.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연령 제한이 있는 상품=국민은행의 ‘KB 스타트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만 18~35세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만 38세가 되면 다음해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나 ‘KB종합통장’으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연 4%의 금리를 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엔 0.1%의 금리를 준다. 통장에 평균 잔액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이나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하나 빅팟(BIGPOT) 슈퍼 월급통장’도 18~35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50만~200만원 사이의 금액에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50만원 미만의 액수와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인 연 0.1%를 지급한다. 예컨대 통장 잔액이 210만원일 때 ▶50만원 부분엔 연 0.1% ▶50만~200만원 구간인 150만원에 대해서는 연 3% ▶200만원을 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를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에 평균 150만원 내외의 잔액을 넣어둔다는 점에 착안해 금리를 높게 주는 구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신한레디고통장’도 만 18~30세만 가입할 수 있다. 100만원까지 연 2.5%의 금리를 주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모바일뱅킹 등에 가입하면 최고 0.7%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준다

◆신용대출 받을 수도=우리은행의 ‘AMA플러스급여통장’은 연 2.2~2.5%의 금리를 지급한다. 자동화기기 인출 및 타행 이체·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주요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AMA플러스급여통장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연소득으로 인정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 임직원에 한해 한 달만 급여이체를 해도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했다. 이로써 새내기 직장인도 즉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고금리 월급통장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 2.7%를 준다. 이 통장은 거래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31일 넘으면 고금리=한국씨티은행은 예치 기간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참똑똑한A+통장’을 내놨다. 금리는 예치기간이 1~30일이면 연 0.1%, 31일 이상은 연 4.2%의 금리를 준다. 급여이체 조건을 만족하거나 전월 평균 잔액이 90만원 이상이면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한다. SC제일은행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드림 통장에 두드림 신용카드를 쓰고 급여를 이체하면 최고 연 6.1%까지 금리를 주는 ‘두드림패키지’를 내놨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