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때 업무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 퇴직 공직자 4명 해임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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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네명이 해임되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19일 "지난해 사기업체에 취업한 전직 국방부 공무원 세명과 재정경제부 산하단체 간부 한명 등 네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해임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을 요구받은 기업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자를 즉시 해임해야 한다.

해당 부처의 장관이 퇴직 공무원의 취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해임을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는 1998년과 2000년 한건씩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불법 취업 사실을 발견해 해임을 결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해임 의결된 퇴직 공직자들은 재직 때의 업무가 현재 근무 중인 민간 기업체의 물품 구입.검수.감독 또는 여신 승인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도 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 동안 취업 제한 대상 사기업체의 허가.승인.계약 등을 담당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해당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최근 취업.재산 심사 등과 관련해 전산화와 온라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각 부처에서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윤리위에 보고한 2003년도 취업자 95명을 조사해 네명의 위반자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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