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절세테크'에 대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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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 (31일) 이 다가오면서 절세 (節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자금출처 조사대상 면제와 퇴직 소득공제 절차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문의가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쇄도했다.

질의와 답변을 간추려 소개한다.

<문>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은행 빚 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 경우 98년 2월 24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세금은 1백% 감면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라오스에서 특수지 제조업체를 경영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다가와 내 이름의 담보물 (단독주택) 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대기업이 은행 빚 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리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답> 5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 재산을 팔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개인 주주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쓸 때만 인정됩니다.

▶문의 : 국세청 재산세1과 02 - 397 - 1475~7.

<문> 맞벌이 부부로 세대주인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을 팔고 새로 미분양아파트 (2억원이 넘음) 를 내 명의로 계약하려 합니다.

내 쪽의 중도금 대출 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2년째 직장생활을 해왔고 소득 (35세.현재 연봉 3천5백만원) 이 있으므로 자금출처 입증이 어렵지않습니다.

혹시 남편 명의의 집을 판 돈이 내 명의의 집을 사는데 들었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는지요.

<답> 재산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증여는 5억원까지 세금없이 가능하므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30대는 양도자산이 2억원 (40대는 4억원) 을 초과해야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면 80%까지만 해명하면 나머지는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문의 : 국세청 재산세3과 02 - 397 - 1492~7.

<문> 환급에 필요한 좀더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에 '정리해고' 를 확인받습니다.

둘째,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노사합의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 전 소속회사의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한편 이번에 수혜대상이 정리해고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 에 의한 퇴직자에게도 확대된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이들은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사업주 권고' 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 02 - 397 -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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