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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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올 7월부터 서울시내 상습침수지역 등에서는 주거용 지하층을 건축할 수 없게 되며 대신 지상에 기존 건축 허용범위보다 1개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된다.

또 4대문안과 청량리 등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물 중 신축 당시 건폐율이 현행 건폐율보다 높을 경우는 증.개축시 이전의 높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20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을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 재해위험구역 건축기준 완화 = 호우시 ▶상습침수▶붕괴위험▶고립위험이 있는 지역과 노후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는 건물중 침수위 이하 부분은 거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개축시 건폐율과 신축시 용적률을 최고 20%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은평구 녹번동 절개지 2곳과 강서구 방화동 2곳, 서초구서초동 1곳 등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던 것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블록 (가로구역) 별로 높이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좁은 도로를 끼고 있더라도 중.대형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용주거지역▶상업지역▶미관지구▶도시설계구역▶상세계획구역▶도심재개발구역 등의 건물높이는 시장이, 나머지 지역의 건물높이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 미관지구 행위제한 폐지 = 미관지구에 적용되던 최소 대지면적과 건축물 규모 등 건축제한이 철폐된다.

미관지구는 25m 이상 도로변과 한옥보존지구 등에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이다.

다만 시는 이를 당장 적용할 경우 미관지구내 경관보존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행위제한 폐지를 2000년 5월 9일까지 유예키로했다.

◇ 기타 =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주거및 상업지역안에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일반 도심지역에는 가스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고 그동안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던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주거지역 내 건축이 금지됐던 오피스텔도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경우 건축을 허용키로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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