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혐의 김태호의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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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지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李原揆판사) 는 1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 (선거법위반) 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金泰鎬.울산중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크게 왜곡했다" 고 밝혔다.

金의원은 양형이 이대로 확정되거나 항고심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金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6.4지방선거 당시 지역감정조장 발언으로 기소된 6명 중 김태호의원 등 5명이 법원에서 벌금 및 징역형 등 유죄판결 (2명은 확정) 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서울 송파갑.인천 계양 - 강화갑 재선거에서도 지역감정 조장 등 흑색선전 사범.금품수수사범.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 엄단키로 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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