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리해고자 퇴직소득세 일부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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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이달말까지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6월중 돌려받을 수 있다. 올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상향 조정 (50%서 75%로) 하면서 이를 지난해 정리해고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인당 환급액이 30만~1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 (31일) 이 다가오면서 퇴직자들의 문의가 많지만 환급대상은 정리해고자 뿐" 이라고 밝혔다.

◇ 대상자 =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12만3천2백45명이며 이들이 대상자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나 자발적인 희망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떠난 명예퇴직자 (15만여명 추산) 는 대상이 아니다.

◇ 환급요령 = 퇴직소득공제는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퇴직위로금.해고수당 등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공제한도가 월 평균 급여의 18개월분으로 제한된다.

환급 대상자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 에 근로기준법 31조에 따른 '정리해고'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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