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소자 외출.외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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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6월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2일 구금된 재소자에게 사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출소 후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6월초부터 모범수와 장기수 등에게 외출.외박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재소자는 직계 존비속의 사망.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장기 복역한 경우에 한해 귀휴 (歸休) 제도에 따라 4박5일 동안 외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선 교도소에서는 도주 염려 때문에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해 혜택을 본 재소자는 96년 1백75명, 97년 2백3명이었으며 지난해에도 2백80명에 불과했다.

외출.외박 허용대상은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모범수 ▶형기 (刑期) 종료 1년 미만자 ▶가석방 예정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소자 중에서 교도소장이 선정하게 된다.

외출자는 평일 또는 주말 오전에 교도소를 나가 오후에 귀소 (歸所) 하게 되며 외박은 주말에 1박2일간 허용될 예정이다.

외출.외박 재소자는 교도관의 동행없이 혼자 연고지나 취업예정지 등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귀휴제도와 달리 이동상황을 교도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들에 대해 정기휴가.특별휴가와 별도로 외출.외박을 내보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의 출소후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며 "장기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재소자의 경우 두달에 한번쯤 외출이나 외박을 다녀올 수 있도록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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