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 현황] 노태우씨 비자금 속속 환수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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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태우 (盧泰愚)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이 속속 국고에 환수되고 있는 반면 전두환 (全斗煥)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행방이 묘연해 검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全.盧전대통령이 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부과당한 추징금 총액은 각각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 全.盧씨는 그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서울지검 총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盧씨에 대한 추징금 환수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집행금은 8백86억원이지만 연내 4백25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법원 판결을 거쳐 盧씨가 쌍용측에 관리를 맡겼던 주식.현금 등 1백2억7천여만원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사돈인 신명수 (申明秀) 신동방회장 등에게 맡긴 3백59억원도 곧 환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盧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률은 현재의 66.3%에서 83.8%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全씨에 대한 추징금 징수는 2년 넘게 14%선에 묶여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 검찰은 지금까지 全씨가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1백26장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1백88억원과 예금 및 이자 1백억여원 등 3백12억9천만원만 추징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 1천8백92억원에 대해선 97년 8월 이후 한푼도 추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全씨가 각종 채권 형태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감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만기가 된 채권을 자기 명의로 돌리지 않는 한 압류가 불가능하다.

외형적인 재산도 수억원대에 불과해 현재로선 특별한 방법이 없다" 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477조엔 추징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집행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과는 달리 미납부때 징역을 대신 살리는 환형유치 (換刑留置) 도 불가능하다.

全씨 명의의 재산은 연희동 자택중 별채와 벤츠승용차, 군용골프장 회원권 두 장 뿐이며 자택중 본채는 부인 이순자 (李順子) 씨 명의로 돼 있다.

추징금 집행시효는 3년으로 매번 연장할 수 있지만 마지막 환수때부터 3년내에 아무런 추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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