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현관에서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배웅을 받고 있다. [안성식 기자]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과거 MBC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긴 것을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도중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위장전입 집중 포화=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 후보자가 대구고법 판사이던 1990년 10월 서울 도곡동 사원아파트에서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위를 따졌다.
전 의원은 “국민주택 규모의 사원아파트는 원래 전입 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됐지만 다른 시로 이사를 가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실제로 민 후보자는 주소지가 대구로 잠깐 변경된 사이 도곡동 사원아파트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실제로 대구에 내려가 가족들과 살려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로 발령 나 다시 서울로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민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대구 근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금 잣대로 20년 전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관인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련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은 “(대법원도)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알고 있었으나 소명을 듣고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대법관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장전입만으로 민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문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장전입 정도”라며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데다 20년 전 일이어서 이것 하나만 갖고 부적격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다수의 전례가 있다는 점도 야당으로선 부담이다.
국회는 15일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대법관 국회 선출 안 돼”=국회(헌법연구자문위)의 개헌보고서에 대법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한 부분에 대해 민 후보자는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정치화 논란에 대해 민 후보자는 “법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재판할 경우 공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재판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인이 정치인이어서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어떤 부탁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기자에게 “물의를 빚어 국민께 죄송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백일현·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