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 노조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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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가 21~22일 노조 통합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3개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한 조합원의 의사도 동시에 묻는다.

3개 노조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번 투표는 조합의 진로를 결정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동결·연금개악·구조조정 등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적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정책을 심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또 “힘겨운 싸움에 지쳐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고 민중과 함께 희망을 일궈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3개 노조 통합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노총 가입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3개 노조의 조합원은 ▶전공노 4만8600명 ▶민공노 5만2300명 ▶법원노조 8300명으로 합치면 10만9000여 명이 된다. 조합원 7만7000여 명인 전국교직원노조를 능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 노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통합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면 올 들어 KT·쌍용자동차 등 17개 노조 3만 5000명의 조합원이 탈퇴한 민주노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는 2002년 임의단체로 출범해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2007년 합법화됐다. 조합원은 6급 이하로 ▶농림수산식품부 2100명 ▶통계청 1400명 ▶농촌진흥청 618명 ▶경찰청 479명 등 중앙 행정기관에 2만 명, 지방자치단체에 8만4700명, 시·도 교육청에 3600명이 소속돼 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정부는 긴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13일 “공무원 노조를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법 규정은 없다”면서도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고,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 노조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활동한다면 공무원 노조의 대다수 활동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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