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신고실태] 의사.변호사.회계사 1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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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도시지역 자영자 등의 국민연금 소득신고 분석 결과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자의 하향신고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도시지역 신규가입자들의 소득신고를 정밀분석한 결과 변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회계사 등 소득 상위 5개업종의 평균신고소득은 월 2백6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개 직종중 직장인들의 평균소득인 월 1백44만원 (28등급) 미만으로 신고한 비율이 14%나 돼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변호사와 회계사의 신고소득 액수는 평균 월 2백91만6천원과 2백11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와 치과의사의 평균 신고소득은 각각 월 2백78만2천원과 2백59만원으로 집계됐고 한의사는 2백34만4천원이었다.

특히 회계사와 한의사의 경우 직장인 평균소득 미만으로 신고한 비율이 각각 25%와 16%였다.

또 치과의사의 9%와 의사.변호사의 8%가 자신의 소득을 직장인 평균 미만으로 신고했다.

이밖에도 룸살롱.단란주점.고급 음식점 등과 탤런트.배우 등 99개 업종 (전체 업종은 1천1백여개) 의 경우 평균 소득신고액이 국세청 과세소득에 못미쳤다.

반면 다방업 종사자의 15%와 당구장 운영업자의 15%가 자신의 소득을 직장인 평균보다 높게 신고해 대조를 보였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각각 95만7천원과 91만6천원이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李奎植) 교수는 "일부 고소득층의 하향신고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다" 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소득의 역재분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소득과는 다르게 하향신고한 사례가 많았다" 며 "6월까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소득을 정정하도록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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